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빌베리건조엑스·밀크시슬 제제
3개월 경과조치 부여
3개월 경과조치 부여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은 타겐에프 등 5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적용시점은 내년 3월1일로 3개월간 경과조치가 부여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퇴출약제는 국제약품 타겐에프 등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25개 품목, 부광약품 레가론 등 밀크시슬 성분 27개 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재평가로 급여투여 범위가 축소되는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엔테론) 급여기준 설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적응증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12월1일부터다. 나머지 적응증은 종전대로 급여를 계속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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