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4개월...정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상태바
환자안전법 시행 4개월...정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11.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 첫 개최...이행상황 등 점검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을 말한다.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으로 대부분을 담당했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가 배치 완료했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4%, 요양병원 30%, 병원이 25% 등으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