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 검사 건보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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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 검사 건보적용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9.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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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미숙아 등 보장강화 수가개선안 등 의결

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가 급여화되고, 분만취약지 97개 지역에는 분만수가가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정심은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수가가 병원급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 인프라 확충=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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