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절차 착수…건보공단-길리어드 조기 합의
고가의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소포스부비르 성분의 소발디정과 소포스부비르와 디파스비르 복합제 하보니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약가협상을 조기 타결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길리어드는 지난 주 약가협상을 통해 두 개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재가격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협상명령 후 3번만에 이뤄진 결과였다.
약가협상이 조기 타결되면서 5월1일 급여 개시도 가능해졌다. 법정 약가협상 시한은 60일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서 약가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었다. 급여 등재가 지연될수록 치료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가 있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등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조기 타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약가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조기 타결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협상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유전자형 1a형)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보니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에는 급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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