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표시 조회화면 신설·신고센터 신설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1일부터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홈페이지를 개선 운영한다.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사항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해 잘못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서다.
의약품 식별표시란, 정제·캡슐제 등 경구용 고형제품이 낱알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구분되도록 고유한 모양·색상·문자·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 유통 방지가 식별표시의 주목적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와 의료전문가 등은 의약품 낱알 표시정보를 쉽게 확인해 잘못된 의약품 사용과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최신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조회화면 신설 ▲의약품 '식별표시 신고센터' 개설 등이다.
최신 변경등록 조회화면에서는 최근 1년간 의약품 낱알의 변경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식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식별표시하지 않았거나 공개된 제품 정보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 후 제품 판매 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등록하는 제도를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록 건수는 2016년 2월 기준 1만86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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