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의료인에 휴가상품권 제공 한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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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의료인에 휴가상품권 제공 한시법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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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용주와 합의해 유급휴가·휴식일 기부 허용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에게 휴가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법이 프랑스에서 시행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주요법률 사례로 김정연 프랑스 주재관이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이 법률안은 Christophe Blanchet와 100명의 LREM당 하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해 7월22일 상원에서 최종 의결됐고 7월30일 공포됐다.

법률안 제안경위는 이렇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움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매일 저녁 8시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이에 Pasteur Mutualité 보험사는 3월 소셜미디어에 '#JeDonneMesRTT'라는 해시태그와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동자들이 의료종사자들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했다. 이는 의원들에게 반향을 얻어 다수의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 종사자들이 휴가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 휴가를 화폐화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휴가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위기로 타격을 받은 관광분야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노동법 및 기업 내 협약, 분야별 협약 내용에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와 합의 하에 요청할 경우, 아무 대가없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나 근로시간단축(RTT)을 위한 휴식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가상품권(chèques-vacances) 관리 기관인 ANCV(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vacances) 내에 해당 기부금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일을 기부해 화폐화하거나 1일 또는 다수의 근무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월급에서 해당 기여금을 ANCV에 지불하며, 조성된 기금은 휴가상품권 형태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급된다.

기부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로 한시 운영된다. 수혜대상은 올해 3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공 및 민간 의료-사회 기관에서 종사한 공무원과 노동자들이다. 휴가상품권은 해당 기관들에게 임금총액에 비례해 지급된 후 자체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에게 배부되며, 지급된 휴가상품권은 세금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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