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증후군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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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증후군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도 다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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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의위원회, 최근 29건 심의중 사망일시보상금 등 2건
22건은 진료비 보상...장애기준 미해당 등 5건 미지급 결정

약을 복용한 후 원인모를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던 환자들이 그 피해에 대한 보장을 일부 받게 됐다.

지난 17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가 신청된 29건 중 24건은 피해구제를, 나머지 5건의 경우 미지급 결정이 됐다.

먼저 구제된 사항을 보면 조영제인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 복합성분제제로 인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현된 피해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결정됐다.

또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를 복용한 환자의 경우 뇌경색에 따른 사지마비의 장애를 얻어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밖에 22건은 모두 진료비 지급으로 결론났다.

진료비 지급사례는 란소프라졸, 스피로노락톤, 트라마돌염산염, 푸로세미드, 프로파세타몰염산염, 프로프라놀롤염산염 성분을 투여받아 독서표피괴사용해의 부작용이 발현된 사례, 도타+산화가돌리늄+메글루민으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이소트레티노인으로 뇌경색에 따른 사지마비의 장애를 얻은 사례,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디프테리아CRM197단백질접합체의 겨우 연조직염이 발현, 멜록시캄제제를 투여받아 다형성 홍반 부작용,  류머티즘성 관절염치료제 아달리무맙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경험한 사례, 진통제인 메페남산의 겨우 드레스증후군의 이상사례가 나타나 진료비를 피해보상으로 받게 됐다.

아울러 테트라코삭티드 투여로 약물과민성이 발현, 에탐부톨염산염으로 드레스증후군이, 세파클러수화물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카르바마제핀 투여후 드레스증후군, 이오헥솔 성분제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현돼 모두 진료비를 보상받게 됐다.

미지급의 경우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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