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 유발 의약품...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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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 유발 의약품...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3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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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지정
관련 안전사용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 등 개선안 마련 추진

태아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최근 서영석 의원이 서면질의한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제제에 대한 위해관리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는 지난 2018년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소트레티노인제제는 의약 사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또 제약사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이는 위해관리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태아기형 유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위해성 관리 현황과 국내 사용 환경을 고려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레티노이드 위해성 관리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레티노이드 위해성 관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협의체는 식약처와 산부인과-피부과의사회, 약사회, 민간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소트레티노인제제는 팜젠사이언스의 '우리큐탄연질캡슐' 등 47품목이 허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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