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지급...'알로푸리놀' 부작용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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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지급...'알로푸리놀' 부작용 많았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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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식약처 심의위 결과...상정 16건 중 6건 해당

복용한 약 때문에 생긴 원인 모를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가 구제해주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이 자주 등장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열린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총 16건의 사례 중 7건이 성분명 '알로푸리놀'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알로푸리놀의 경우 이상사례가 약물발진인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건과 진료비 지급건이 있었다.

또 독성표피괴사용해에 의한 신장의 장애를 입은 사례 등은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킨 사례는 진료비 지급이 이뤄졌다.

아울러 부작용이 생긴 진통제 '덱시부프로펜'은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해 진료비를,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와 '프레드니솔론'에 의한 골괴사 부작용은 역시 진료비가 지급된다.

'리팜피신'과 '반코마이신염산염'으로 인한 드레스증후군의 이상반응 사례는 진료비를, '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부작용은 역시 진료비 지급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리팜피신'과 '에탐부톨염산염', '클래리트로마이신'에 의한 드레스증후군의 이상사례 사건은 진료비 지급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디프테리아톡소이드+백일해톡소이드+불활화백일해균69kDa외막단백질+불활화백일해균선모적혈구응집소+파상풍톡소이드'의 경우 이상사례로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해 진료비가 지급된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을 복용해 문제가 발생해 과민성 혈관염을 일으킨 사례는 진료비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위에서 2건은 부작용-진료비 간 관련이 없거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 결정이 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된 피해구제급여를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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