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피해구제...드레스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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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피해구제...드레스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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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중 중복포함 8건씩…아나필락시스성 쇼크-독성표피괴사용해 3건씩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3건, 장애보상금 1건…진료비 30건, 미지급 3건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9월 18일 피해구제 신청건 심의결과

의약품 복용 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환자가 경험한 이상사례는 무엇일까?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신청이 들어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가장 많은 이상사례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상정된 37건의 신청사례에서 무려 16건이 이같은 이상사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증후군이 7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7건이었다.

드렌스증후군의 경우 '라모트리진' 성분제제를 비롯해 '리팜피신'과 '에탐부톨염산염',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를 함께 복용한 경우, '알로푸리놀', '라모트리진', '카르바마제핀', '발프로산나트륨' 등을 복용한 후 나타난 사례다.

스티븐스존스증후군의 경우 '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 '프로파세타몰염산염'의 병용투여나 '알로푸리놀', '록소프로펜나트륨'과 '아목시실린수화물', ''데플라자코드', '반코마이신염산염',  '카바마제핀' 등을 먹은 뒤 이상사례가 발현된 사례다.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는 '로쿠로늄브롬화물'과 '세파제돈나트륨', '슈가마덱스나트륨'이, 독성표피괴사용해는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알로푸리놀', '아세타졸아미드', '세파클러수화물'과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부작용으로 발현된 사례다.

이밖에도 '세포탁심나트륨'에 따른 약물 발진, '오솔버솔'에 의한 약물이상반응과 조영제 반응, '리팜피신' 복용후 발열 및 약물 발진, '드로스피레놀'과 '에티닐에스트라디올'에 따른 뇌정맥동 혈전증 부작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37건의 상정된 신청건중 4건은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30건은 진료비 지급을, 3건은 부작용과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급여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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