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 근거마련 입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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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근거마련 입법안 또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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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건보법개정안...영석 의원이어 두번째

상병수당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법안에 이어 두번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외에 모든 나라가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배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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