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진찰료 챙기고 건보료도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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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찰료 챙기고 건보료도 이중청구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6.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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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외과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례 공개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돼 있는 진료행위료임에도 환자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받아챙겼다가 현지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힌 사례 등 부당청구 백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외과계열 의료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들 속에는 이 같이 알면서 저지르는 의도적 부당청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16일 사례를 살펴보면 A신경외과의원은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주사, 척추수술 등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를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의원은 또한 진찰료와 입원료, 즉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지울 수 없는 소견서 비용을 만원에서 2만원씩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봉직의사가 7개월 간 월, 수, 금 총 주 3회 20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속여 신고해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환자 D씨는 사회복지센터 입소자로, 이 복지센터에는 소속 촉탁의사로 협약된 의사가 있었지만 C의원에 총 7회 내원해 '기능성 설사' 등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시설 촉탁의사는 D씨의 의료의력을 모른 채 시설에 방문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하고 재진료 100%를 산정해 급여비를 부당으로 청구했다가 조사망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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