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우황청심원액 등 2개 품목 2개월 판매정지
상태바
동화우황청심원액 등 2개 품목 2개월 판매정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2.0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동화약품 '동화우황청심원액'과 '동화원방우황청심원액' 등 2개 품목이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문헌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