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동화약품 '동화우황청심원액'과 '동화원방우황청심원액' 등 2개 품목이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문헌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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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동화우황청심원액'과 '동화원방우황청심원액' 등 2개 품목이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문헌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