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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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1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17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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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프란점안액'와 '셀레뉴민주'

신설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열네번째 시간, 대한약품공업의 '목시프란점안액'와 '셀레뉴민주'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목시프란점안액

목시프란점안액은 지난 2016년 허가된 목시플록사신염산염제제로 바이넥스에서 위탁생산을 맡고 있다. 

포도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마이크로코카스속, 모라셀라속,코리네박테리움속, 시트로박터속, 클렙시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치아속, 프로테우스속, 몰가네라 몰가니, 인플루엔자 균, 슈도모나스속, 벅크홀데리아 세파치아,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아시네토박타 속, 아크네균 등 감수성 균종에 의한 세균성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각막궤양포함)의 치료, 안과수술전후의 무균화요법에 쓰인다. 

지난 2017년 2억원 가량 생산을 한 후 2018년과 2019년 1억원 이내, 2020년 2억원 가량 생산 한후 다시금 2021년 8263만원을 공급했다. 

임부-수유부 신중 투여...1세 미만 사용금지

결막염, 시력감소, 출혈, 발적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목시플록사신, 다른 퀴놀론계 약물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나 1세 미만의 영아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 투여=임부 또는 수유부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결막염, 시력감소, 안구건조, 각막염, 안구불편감, 안구충혈, 안구통증, 가려움증, 결막하 출혈, 눈물이 환자의 약 1~6%서 나타났으며 발열, 기침, 감염, 중이염, 인두염, 발적, 비염이 환자의 약 1~4%에서 발현됐다. 

일본 허가전 임상시험에서 쇼크 혹은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돘으며 홍반, 발진, 호흡곤란, 혈압저하, 안검부종 등의 증상이 보고됐다. 

여기에 심방세동, 어지러움, 안구내염, 궤양성각막염, 각막미란, 호흡곤란, 오심, 가려움, 과민증 등이 발현됐다. 

▶상호작용-고령자 투여=야물간 상호작용이 연구된 바 없으며 cytochrome P450 동종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들의 약물동력학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고령자와 젊은 사람 사이에 안전성과 유효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다. 


▶적용상의 주의=점안용으로만 사용하며 점안시 용기의 입구가 눈이나 손가락, 혹은 다른 물질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며 다른 점안제와 병용투여시 적어도 5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한다.


■셀레뉴민주

셀레뉴민주는 지난 2017년 허가된 아셀렌산제제이다. 비경구영양요법(TPN)시 셀레늄 보충제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억원 안팎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했으며 20121년 2억원에 근접해 생산해 상향곡선을 그렸다. 

신기능 장애환자, 알루미늄 독성 발현

통증, 알레르기 반응, 피부염, 탈모 등 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세레늄 중독증환자에 사용하면 안되며 과량 투여시 독성이 있다. 독성반응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정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희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초정맥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저장성용액이므로 반드시 혼합해 투여해야 한다. 

▶신중 투여=신기능 장애환자의 경우 장기 비경구 투여시 알루미늄 독성을 나타날 수 있다. 미성숙 신생아의 경우 신장이 성숙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통증, 알레르기 반응이 매우 드물게, 피부염, 땀·호흡 시 악취, 탈모, 조급증, 구토의 증상이 발현됐다. 

▶임부-수유부 투여=임부대상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동물시험에서 고농도의 셀레늄투여가 태자의 기형을 유발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임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 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여한다. 사람의 태반과 탯줄 혈액에서 셀레늄의 존재가 보고됐다.

수유부에 대한 약물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과량투여=만성증상으로 손톱 및 머리카락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부염, 구강이상, 소화기이상, 긴장, 우울, 금속성미각, 구토 및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급성증상으로 전격말초혈관허탈, 내부혈관충혈, 폐의 출혈ㆍ울혈ㆍ부종, 위점막의 적벽돌화 등의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른다.

과량복용 시는 위세척, 배뇨유도 또는 고용량의 비타민C 복용 등을 실시한다. 극도의 과량을 복용했을 경우(보통 용량의 1,000 ∼ 10,000배) 투석으로 셀레늄을 제거해야 한다. 사람의 셀레늄 중독에 효과적인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 디메르카프롤(dimercaprol)은 셀레늄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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