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한 목소리 낸 1형 당뇨 요양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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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한 목소리 낸 1형 당뇨 요양급여 인정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5.15 07:14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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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열 사무관, "요양비→요양급여 전환 의료법 상 허용 안돼"
김미영 대표, "정부 요양비 청구 시스템, 환자 혼란만 가중"

1형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설정을 요양급여로 옮겨야 한다는 환자 단체와 학계 의견에 정부는 관련 법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대한당뇨학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1형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기준에 따르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12일 개최된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보험대관위원회 세션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졌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덕현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1형 당뇨병의중증난치질환 지정-해외 국가들의 지원 사례 비교' 발표에서 "중중난치질환의 목표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면서 "한국에서 먼저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 만성신부전정, 혈우병, 장기이식환자, 정신질환자, 파킨슨병,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강직척추염, 알츠하이머병 등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형 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조건들, 급성 합병증으로 인한 잦은 입원, 만성 합병증에 대한 우려, 여러과 협진이 필요한 상급 의료기관의 치료로 인해 비싼 본인부담금 등을 진다"면서 "1형 당뇨병은 췌장의 영구적인 장애를 동반해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이지만, 치료를 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증난치질환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적인 의료비용인 요양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1형 당뇨병의 연간 진료비용은 100만원을 넘게 된다"면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의료진의 진료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치료 현황을 내시경 진단에 비유했다. 

그는 "지금 1형 당뇨환자들의 상황은 내시경 환자가 밖에서 내시경 기기와 재료를 사와 의료기관에서 받게하는 격과 다를 바 없다"면서 "불합리하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환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1형당뇨병을 따로 관리하는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류마티스관절염, 파킨슨병 등과 함께 중증난치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중증질환 인정을 안하는 부분을 심도있고 (정부가)고민해 봐야 한다. 아니면 요양비 신청의 문제가 악순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회장은 '1형 당뇨병의 중증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환자들의 1형 당뇨 관리 현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개에 나온 1형 당뇨 환아들의 사례를 통해 요양급여 설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요양비로 급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요양비에 대한 정부 관리 소홀로 필수 치료기기에 대한 사용률 역시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요양비 담당자도 요양비에 대해 잘못 안내하거나 잘못 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당뇨병관리리기를 포함해 요양비를 신청하는 실제 환자는 유병인구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처방 후 거의 100% 급여를 받는 요양급여와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라며 "요양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인정과 중증난치질환 지정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강열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치료재료에 대한 대여품목에 대해 대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처음 제도 운영시 청구율이 낮았지만 현재는 65%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청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위임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플로어 질문에 나선 김재현 교수는 "정부가 요양비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중증질환으로 케어해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요양비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강열 사무관은 "요양급여 정의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서 "요양기관 외에서 실시하는 것은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요양비라는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기관에 준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재현 교수는 "일본에서는 20년전부터 자가혈당측정기를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기기는 점점 많아지고 환경도 달라지는데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 잘 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환자들이 3개월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한 기록을 의료기관에 내면 이를 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이 지속되자 김종화 당뇨병학회 보험대관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법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장내를 정돈했다. 

유강열 사무관은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에 지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택의료인데, 원격의료 등으로 의료법이 개선되면 확대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슐린기기 업체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플로어는 "법의 문제로 따지기 보다는 방향을 잡고 방법을 찾아보다면 어떤 형태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 청취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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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023-05-21 21:07:40
24시간의 관리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1형환우와 24시간만 동행해보신다면 아실겁니다. 왜 요양급여로 전환해야 하는지, 왜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야 하는지를요. 요양급여전환!! 중증난치질환등록!!

2023-05-20 21:01:08
적어도 환우들이 하는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환우들은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요?
제도개선 절실합니다

국민의한사람 2023-05-19 11:23:23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잖아요. 평생 저혈 쇼크와 고혈 합병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1형당뇨인들에게 후진적인 잣대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가 절실합니다.

당뇨 2023-05-17 10:28:22
다른 나라들은 장애로 인정해줘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양급여에서 멈춰있네요 하루빨리 급여라도 인정이 시급합니다!!

이지현 2023-05-16 23:42:41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차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찔러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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