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당뇨환우회가 정부를 향해 1형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의 전면 재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대표 김미영, 이하 환우회)는 24일 1형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의 전면 재개편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환우회는 "요양비는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비용일 뿐 아니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문 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형당뇨인들은 의료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요양급여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환우회는 "요양비의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 의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받게 된다"면서 "환자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재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1형당뇨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환우들은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만나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을 토대로 의료기기, 의료재료를 구매한 후 신청서,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복잡한 방식를 취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부연했다.
자세히 보면 환자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의료재료를 전문의에게 처방받고 직접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이거나 교육 중일 때는 외부에서 구매한 기기나 의료재료를 다시 병원에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먀 처방전 발행 가능한 날짜와 외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처방전 때문에 병원을 따로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시에는 각각의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요청해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하고 공단 부담금까지 미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처방전 1건당 청구서를 작성해 전문의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첨부해 환자가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공단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매금액의 일부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나 공단 실무 담당자는 업무 순환으로 요양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복잡한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환자들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잘못된 요양비를 환급하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이와 같이 복잡한 방식으로 환자가 직접 알아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비율이 높지 않다"며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전체 유병인구의 10% 이하가 청구하고 있다. 1형당뇨병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 치료재료임에도 요양비라는 급여제도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발병 10년이지나도 달라진게없네요 답답한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