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용량 반응성 등 주요 보완사항은?
상태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용량 반응성 등 주요 보완사항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15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심사사례 공유...가교 분석자료 미흡 등 자료 미완 많아

식약처가 일선 제약사들이 제출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시 보완요청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뤄질까?

식약처는 최근 설명회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보완사례를 공유했다. 

심사범위는 CTD 제2부인 CTD 자료개요 및 요약, 제 4부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 이상시험자료와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핀다. 

주요 보완사례를 보면 제출자료 요건 중 외국에서 판매중인 의약품,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최신의 시판 후 사용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 또는 과거 정보를 포함하는 시판 후 사용 경험 자료가 제출된 사례다. 이에 최신의 시판 후 사용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됐다.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와 관련,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독성이 임상시허에서 확인되는 경우 비임상시험에서 간 수치증가 등 간독성이 확인됐으며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간기능 이상반응 발생돼 이에 대해 위해성 대비 유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청됐다. 

생물약제학시험자료의 경우 허가신청된 함량제제간 동등성 확인과 관련해 신청한 OOmg과 OOmg 함량 제품간 원료약품 및 분량 차이를 고려할 때 두 제제가 생물학적으로 동등함 확인이 필요하나 신청 품목 중 저용량 제품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허가신청 함량간 제제학적 동등함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됐다. 

유효성 관련해 임상시험결과에서 용량 반응성이 나타나지않은 사례가 있었다. 투여용량과 치료반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유효용량 범위로 용법-용량 신청돼 저용량과 고용량 투여군간 유효성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 용법-용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또는 용법용량 재작성이 보완됐다. 

안전성 관련해 회복되지 않는 중대한 약물이상약물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약물이상반응의 종류, 발현, 빈도,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 발생경과, 회복 여부 등 내약성 측면의 상세 평가가 필요해 안전성 시험결과에 대한 위해성 평가-고찰 자료 제출이 보완요구됐다. 

가교자료의 경우 가교자료 설명서 중 민족 외적요인에 대한 민족간 차이 비교 자료가 미제출된 사례가 있었다. 가교자료와 관련해 민족 외족요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가교자료 설명서와 관련해 전체 집단과 한국인 집단간 '이전 치료 및 병용약물, 치료 순응도'를 비교 분석한 자료 및 병용약물의 사용, 보조치료의 유형, 임상시험 실시 등에 관한 의료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출됐다. 이에 외국 임상자료의 국내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가교자료 설명서 제출이 주문됐다. 

위해성관리계획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평가되지 않은 시험대상자에 대한 부족 정보 설정이 문제가 됐다. 임상시험자료에서 고령자 및 장기투여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부족 정보 중 고령자 및 장기투여시 안전성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 필ㅇ시 재설정이 요구됐다. 

허가사항중 용법용량에 대한 근거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고정용량으로 투여한 임상시험과 가변용량으로 투여한 임상시험을 비교했을 때 유효성-안전성 측면에서의 이점 등 용법용량을 O주 후 OOmg으로의 증량으로 신청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그에 대한 임상적 근거 제시가 보완요청됐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경우 신약, 자료제출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이 필요한데 전문가를 위한 정보로서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약리작용 및 독성시험 정보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재작성해 제출하도록 주문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