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의약품 중 니트로사민 불순물 제조공정 검증시 제출해야 할 자료와 그에 따른 주요보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식약처는 최근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출자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니트로사민 등 불순물과 관련한 니자티딘 원료-완제 공정검증의 경우 배치간 변동성 자료와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배치간 변동성자료의 경우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 고찰을 포함하며 제조일자나 배치크기 등 배치정보, 배치 선정 사유 등, 연간 3배치, 총 9개 배치 이상 분석자료, 포장 용기별 시험결과 결과, 예방 시정조치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주요 보완요청사항은 배치정보 및 배치선정 사유, 연간 3배치 이상 분석자료, 포장 용기 재질별 분석자료, 기준설정 근거 등 기타 보완이 필요시 이뤄진다. 여기에 허가 벼녁ㅇ 등 조치 필요사항은 잠정관리기준의 30% 초과 검출시 적용된다.
안정성 시험자료의 경우 NDMA를 포함한 3배치의 안정성 시험자료, 사용기간 검증시 외삽 불가하다. 이미 안정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제조방법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현재 시행중인 안정성시험 평가항목에 NDMA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완요청사항은 3배치 이상 안정성 시험 자료, 허가된 사용기간에 타당한 안정성시험 자료였다. 허가 변경 등 조치 필요사항은 잠정관리기준의 30% 초과 검출과 사용기간 내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이 포함된다.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 공정검증의 경우도 니자티딘 원료-완제 공정검증의 배치간 변동성 자료와 주요 보완요청사항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