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관리계획 정기보고, 약물위해도 따라 3년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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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관리계획 정기보고, 약물위해도 따라 3년내 설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6.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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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신약이나 희귀약 등 위해성 관리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정기보고주기를 약물위해도에 따라 3년내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안내서)을 개정‧배포했다.

여기서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은 이상사례 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조건으로 문서로 허가권자의 시판 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종전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 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일괄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이후 재심사 또는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품목에 한 해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변경) 여부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물 위해도에 따라 허가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보고 주기로 변경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고 주기 변경 이후, 새로운 효능 추가 등 제품에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종전에 설정된 위해성 관리 계획 정기 보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도 담았다.

개별 의약품의 위해성에 기반해 안전성 평가·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가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한편 재심사는 신약 등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4~6년 동안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며 시판후 조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확인·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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