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 병의원 자동제세동기 등 의무구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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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 병의원 자동제세동기 등 의무구비 법제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1.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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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했지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쳐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고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실제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76.9%)나 됐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에 그쳤고, 의원급 성형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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