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도 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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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도 인증제 도입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3.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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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공청회서 연구결과 등 발표...하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19일 발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권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료생성, 저장, 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 등 총 119개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한편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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