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약사, '의사경찰아냐" 오피오이드 사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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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약사, '의사경찰아냐" 오피오이드 사태 성명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9.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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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유통사 이어 약국체인 3사에 배상금 부과 반박
출처: 월마트 약학/의학위원회에 불만이 접수된 주. 월마트는 마약성진통제를 조제해도 거부해도 약국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월마트 약학/의학위원회에 불만이 접수된 주. 월마트는 마약성진통제를 조제해도 거부해도 약국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50만명이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의 불똥이 약국체인에 번지자, 월그린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마트는 6일 성명을 통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를 행한 약국과 약사에게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의 발단은 연방법원이 지난 8월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 소재 CVS, 월그린, 월마트 약국체인에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방조한 책임을 물어 6억 50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내린 판결이 이유다.

법원은 약국체인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와 절차없이 약품을 조제함에 따라 남용문제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월마트는 약사의 삶을 다모클레스 칼날에 비유하며 정작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의한 조제 행위에 대해 오남용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역으로 오남용 방지와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위험성을 고려 조제를 거부할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 며 가 주정부로 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조제를 할 경우와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을 약사에게 지우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조지아주, 테네시주 등 다양한 주에서 조제거부에 대한 불만사항에 제기됐으며 미국의학협회(AMA)에서조차 조제거부로 합법적 의료행위를 방해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네바다주 한 의사가 조제거부로 인해 자신의 평판이 실추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법적물질(의약품)을 조제토로 처방전을 작성한 것에 대해 약국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오이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약사와 약국을 의사경찰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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