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6년간 20조원 달해
상태바
술·담배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6년간 20조원 달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10.23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추계결과 공개..."재정위험요인 관리방안 필요"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질환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약 20조 6610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흡연과 음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11년 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추정 증가폭은 같은 기간 흡연 35.6%, 음주 34.6%로 각각 파악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만9000명에서 2016년 498만3000명으로 19.5%, 60대는 436만7000명에서 533만8000명으로 2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기간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 1885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추계됐다.

음주로 인한 진료 환자도 50대는 2011년 659만3000명에서 2016년 707만3000명으로 7.3%, 60대는 562만4000명에서 663만8000명으로 18.0% 각각 증가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2조 6714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가 넘는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