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 연구 촉진',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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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 연구 촉진',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10.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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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연구를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지티브로 열거된 규정을 삭제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현행 법률로 허용된 유전자 치료 연구는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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