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착한적자'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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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착한적자'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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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등 200여곳 혜택

공공의료 첨병 역할을 하는 국공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의 적자를 공익적 발생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적정진료'를 기관 의무사항으로 담겨져 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의 문제점인 '과잉진료'를 모범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

법안에 포괄되는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로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곳이다.

이 법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적자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해당 적자분을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 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즉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상해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되는 일이 잦았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병원 적재 해갈은 물론, 착한적자를 명확히 구분지어 반영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공익 활동에 부담을 덜게 됐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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