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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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더 높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5.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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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본인부담상한액 재설정 입법안 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설정하고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까?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이 96.7%에 달했던 것.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 50만명이 증가했고, 추가 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만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줄어들었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p나 감소했고,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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