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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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명백한 위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4.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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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규모 소송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품위손상'으로 문제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적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불확정 개념"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복지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언제든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위손상 사유는 법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의료법에서 2012년 4월부터 의협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면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자영업자인 개원의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단 한번도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한 전례가 없었다"며 "복지부가 사전예고대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법률자문단을 공동소송인단으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행심위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논의하는 기구이어야 한다"며 "품위손상 사유 여부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윤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행심위에서 품위손상 사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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