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표시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집중 감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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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표시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집중 감시 예고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2.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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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전신마취 필요한 성형·미용분야 타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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