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비 수납 시 연대보증 심리적 부담 줄여"
충북대병원(원장 조명찬)이 새해부터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을 삭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보증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04호,2014.9.19.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충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민으로부터 증진시키고자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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