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에, '커버실' 3천4백억원 손배소 승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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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에, '커버실' 3천4백억원 손배소 승소 마감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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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NHS 제기 소송 최종 기각 결정

세르비에의 커버실(Coversyl, 페린도프릴아르기닌) 관련 10년간의 법정다툼이 종료됐다. 영국 대법원은 세르비에에 혐의 없음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제기한 2억 천만 파운드(한화 약 3천4백억원)의 손해배상 항소건에 대해 약 6개월간의 추가 검토를 종료하고 기각 결정했다.

2011년 영국 NHS가 정당하지 않은 특허로 제네릭 판매를 차단하며 재정 손실을 입혔다며 제기한 10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세비르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정적 위험 부담이 사라졌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커버실은 특허 만료이후 2004년 새로 획득한 제형특허를 통해 제네릭 출시을 방어했다. 그러나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이 소를 제기, 2009년 유럽에서 해당 특허가 취소됐다.

이에 NHS는 취소된 특허로 제네릭 출시가 늦춰지며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했다며 세르비아를 상대로 2억 2천만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결정한데 이어 1일 최종적으로 세르비에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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