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노바티스 '디오반' 논란 종지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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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노바티스 '디오반' 논란 종지부 '무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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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불복 검찰 항소 기각...법원 과장 광고 아니다 확정

일본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노바티스의 디오반 논란과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 8년여 간의 법정 다툼은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니혼지와 파마재팬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에 대한 위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로 광고홍보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 전직 직원과 노바티스 일본지사 관련부서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을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연구논문을 활용한 광고행위에 대해 약사법이 정한 과장광고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토 현립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디오반 관련 ‘Kyoto Heart Study’ 임상연구(2013년)에 대한 조작논란이 발생했고 해당 논문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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