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4%-치과 2.2% 이내 인상률 유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늘어나는 추가 재정소요분(1조666억원)을 국고지원 확대로 채우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안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열린 올해 3차 회의에서 '2022년도 환산지수 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이 '부대결의'했다.
3일 재정운영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마무리된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은 타결되고, 2개 유형은 결렬됐다는 내용이었다.
타결된 유형과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었다.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이 각각 1.4%와 2.2%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결렬됐다. 또 결렬된 병원과 치과 최종안을 포함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은 2.09%였다.
재정운영위는 일단 원안대로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2건의 건정심 건의사항을 부대결의했다.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2.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22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에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안' 등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