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글리벡·스프라이셀 등 일부항암제 소아도 급여투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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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글리벡·스프라이셀 등 일부항암제 소아도 급여투약 허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8.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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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6일까지 의견조회...보장성 강화차원

항암제는 그동안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소아환자에게 사용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건강보험도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아환자는 불가피하게 허가범위를 초과해 전액본인부담으로 고가의 약제를 쓸 수 밖에 없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아 등 소수환자에 사용하는 일부 항암제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간담도암에 소라페닙(넥사바)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피부암과 연조직육종에 이매티닙(글리벡 등)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연조직육종에 이매티닙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에 아르세닉 트리옥시드(트리세녹스주) 단독요법(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공고요법),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다사티닙(스프라이셀) 단독요법(2차 이상),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다사티닙 단독요법(2차이상)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간담도암 세부인정사항 중 투여대상에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에 소아를 포함하는 문구가 추가된다.

피부암(2군항암제를 포함한 요법)과 연조직육종(2군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세부인정사항에는 이매티닙 투여대상에 '성인' 문구가 삭제된다. 연령 제한없이 전연령대에 쓴다는 의미다.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2군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아르세닉 트리옥시드 투여대상에는 '4세 이상'이 추가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2군항암제를 포함한 요법)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2군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다사티닙 투여대상에는 각각 '18세 이상'이 삭제된다. 역시 전 연령대 사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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