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내과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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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내과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8.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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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다.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에 설치되는수련환경평가위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병협(5명), 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련기간은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연속수련 정의·범위=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한 경우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연속수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계약-수련규칙 등 세부내용=전공의법이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이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전문의 교육=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는 주기적(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 등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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