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코로나19치료제 강제실시 법안 찬성"
상태바
약사단체 "코로나19치료제 강제실시 법안 찬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약, 이동주 의원 특허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약사단체가 코로나19와 같은 판데믹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실시' 입법안을 지원하고 나섰다.

해당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개정안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건부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 법률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의료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으로 삼지 않는 기존 관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동주 의원 개정안은 진단이나 치료, 수술방법이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제한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의료행위가 특허 대상이 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에 침해될 우려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로 등록된 독점 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