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코로나19와 같은 판데믹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실시' 입법안을 지원하고 나섰다.
해당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개정안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건부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 법률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의료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으로 삼지 않는 기존 관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동주 의원 개정안은 진단이나 치료, 수술방법이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제한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의료행위가 특허 대상이 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에 침해될 우려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로 등록된 독점 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