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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