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요양기관 수가를 차등화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이외 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산정(본인일부부담금은 동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지역 간 수가 차등을 통한 방법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 지역 수가 차등을 도입한다고 할 때, 해당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다른 가산 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수가 차등에 대한 선행조사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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