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최대 3회 응시 제한"
상태바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최대 3회 응시 제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5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9월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해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