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급여기준 질의 답변...본인부담금 5%로 경감
전이성 췌장암으로 지난 1일 현재 젬시타빈을 투약받던 환자는 알부민-바운드 파클리탁셀(아브락산주)을 추가로 급여 투약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브락산주 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질의에 답했다.
11일 응답내용을 보면, 아브락산주는 전이성 췌장선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추가돼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젬시타빈과 1차 병용요법제로 투약돼 왔다.
이후 심사평가원장은 이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투여단계 1차이면서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성 췌장암이다.
급여 확대로 아브락산주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에서 5%로 경감됐다.
그렇다면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상 췌장암환자가 공고개점 시점(2월1일)에 젬시타빈 1차 단독요법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심사평가원은 췌장암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브락산주를 추가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그러면서 급여비용 청구 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등을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결과는 전이성 등이 확인되는 영상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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