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연구원 설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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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연구원 설립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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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산업단지 조성·지원 근거도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정,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을 보면, 법안에서 정의한 '치의학산업'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에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치의학산업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치의학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소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의학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지원,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은 "치의학산업은 생명공학과 재료공학 등이 결합된 첨단융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의학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조성 및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도읍, 김희곤, 백종헌, 서범수, 서명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조겅태, 황보승희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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