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본피하주사, 집행정지 해제...26일부터 5만7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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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본피하주사, 집행정지 해제...26일부터 5만7001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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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행정부 결정 결과 안내

골다공증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56.5mc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의 상한금액이 오는 26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14행정부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9월25일 종료돼 다음날인 2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23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29일 최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테리본피하주사의 상한금액을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인하하는 처분(고시)을 내렸었다.

동아에스티 측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는데, 그 기한이 이달 25일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리본피하주사 상한금액은 집행정지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않으면 26일부터 5만7001원으로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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