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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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1.3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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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등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정부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사스, 메르스 등 19개가 지정돼 있었는데, 지카바이르스가 추가되면서 20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즉각적인 환자 인지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도 공개했다.

임상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다.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확인진단과 추정진단이 있다. 확인진단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를 말한다. 또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면 추정진단한다.

감염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데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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