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사스, 메르스 등 19개가 지정돼 있었는데, 지카바이르스가 추가되면서 20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즉각적인 환자 인지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도 공개했다.
임상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다.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확인진단과 추정진단이 있다. 확인진단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를 말한다. 또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면 추정진단한다.
감염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데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도 구성했다.
의심환자 등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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