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하고도 제제 않고 무더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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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하고도 제제 않고 무더기 방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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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모니터링 강화하고 처벌시스템 갖춰야"

정부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만 하고 처벌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 6개월 간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건수가 3864건이나 되지만, 같은 기간 처벌 건수는 348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처벌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각 보건의료 단체는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4천원을 18만원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라는 표현이 있고, 특히 과도한 할인(50% 이상)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올려 모니터링에서 적발돼 광고중단 요청을 받기도 했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명까지 기재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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