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의료인 면허 영구박탈...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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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의료인 면허 영구박탈...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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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강서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또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다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서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하더라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했는데도 제한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원, 권칠승, 김경만, 김승남, 김정호, 맹성규, 서영석, 오영환, 이상직, 이수진, 이해식, 황운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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