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하율 15%로 상향되는 PVA,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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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하율 15%로 상향되는 PVA,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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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대상 설명회서 제도운영 현황 소개
모니터링 대상 1000개 중 7개 꼴로 협상 진행
평균 인하율 5.38%...연평균 536억 재정절감

급여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등을 넘어서 협상이 체결된 약제의 최근 5년간 평균 인하율은 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최대인하율(10%)과 비교하면 약 50% 수준인데, 이는 단순 수치로만 대비했을 때 개정되는 15% 상한에 반영하면 8%에 달한다. 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약품비 절감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530억원이 넘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PVA 협상을 체결한 약제는 모두 867개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0개, 2020년 221개, 2021년 148개, 2022년 222개, 2023년 166개였다.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 대비 협상 대상품목 수 비율인 협상 선정률은 5년 평균 0.74%였다. 모니터링 대상 1000개 중 약 7개가 협상 대상이 됐던 것이다.

같은 기간 평균인하율은 5.38%로 집계됐다. 최대인하율(10%) 대비 53.8% 수준이다. PVA 최대인하율은 앞으로는 15%까지 상향되는데, 여기에 대비해 단순히 수치로만 환산하면 8.07% 정도가 된다. 

최대인하율 상향에 따른 영향은 산식계수가 유형(가) 0.85, 유형(나)와 유형(다) 0.80으로 더 낮아지는 청구액 300억원 이상 약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PVA 체결에 따른 5년간의 약품비 절감액은 2683억2천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536억6400만원 규모다.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 약제가 다시 인상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은 해당 약제들이 급여목록에 남아 있는 한 항구적이다.

한편 PVA 최대인하율 상향은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확정되는 데 아직 개정안은 행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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