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개정안...의협, "문제있다" 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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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개정안...의협, "문제있다" 반대-반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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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처벌, 진료지원 전문기관, 여성의학과 등 의견 제출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양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요목조목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회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최소하고 해당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해될 소지가 있고 의료인 면허에 대한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목했다. 또 의료인의 정보 공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해당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의료계에서 매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사정을 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중대한 세부사항에 관해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단순히 근거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으로 졸속으로 마련된 부실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마땅한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특정기관(또는 위탁기관)에 무분별하게 집약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극대화시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중차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벼경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으로 명시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과목에 대한 명칭 변경절차는 의료계와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편타당하지 않은 점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과 타 전문과목 특성 등을 고려해 명칭 변경을 신중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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