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당긴 쟁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정한 응급의료법상의 관련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해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환영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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