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성추행 3개월 정직?..."형사고발·면허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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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성추행 3개월 정직?..."형사고발·면허정지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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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발끈..."해당 인턴 수련과정서 빼라"

국회에 성범죄 의료인 제재강화법 처리 촉구도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산부인과 인턴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라니, 이거 '실화인가요?'

수술실 성범죄 사건이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환자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수련병원에는 해당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각 배제하고 형사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건은 3월30일자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 단체가 인용한 KBS 보도내용은 이렇다.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옆에 있던 전공의에게 제지 당했다.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의사직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또 이 기간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을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 배치해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인턴이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KBS 보도에 의하면 해당 인턴은 의사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불법적·비윤리적 행동과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성실히 수련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해당 병원 책임자는 해당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턴에게 면허정지 관련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해당 인턴은 (앞으로도) 다른 여성 환자나 다른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비윤리적인 성추행·성희롱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 6건(더불어민주당 김상희·윤후덕·장정숙·권칠승·남인순·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는 데 있다.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디.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가 5월 29일 종료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4월 15일 총선 이후 한 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텐데, 20대 국회는 이 때 이들 법안을 반드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보도자료] KBS에서 보도한 산부인과 수련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관련해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정지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최근 수술실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의 관심 소홀로 상당수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KBS는 지난 330산부인과 인턴 수련과정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 받도록 해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고, 이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는 중엔 어린 환자에게 상처를 입혀 보호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병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해당 인턴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와 법령은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인턴이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동과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제2, 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후덕, 장정숙, 권칠승, 남인순, 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4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415일 총선 이후 529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심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여개가 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앞 다투어 발의했고, 현재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병원 등과 같이 수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병든 신체를 의사가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다수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하는 반인륜적인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사가 전신마취 되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병원 책임자는 해당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턴의 면허 정지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할 것이다.

                                                 202042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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