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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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입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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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의사-보호자 등에 알린 후 촬영·녹음"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국회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으로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정훈,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이양수, 이진복, 정태옥, 추경호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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