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이어 21대 국회 두번째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동대문갑) 의원이 3일 재발의한 것인데,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 법률안에 이어 두번째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